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8월 6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이전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의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의 정보(을)를 포함한 표입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8월 6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적용 이전의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본문의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인천광역시교육청은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4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해당 부분을 마스킹, 구멍 뚫기 등으로 파기합니다.
1정보주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권리 행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3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개인정보 위임장
4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5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7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부서·담당부서는 이메일 접수 및 검토 후, 정보주체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접수 및 결과 통보 방법: 이메일 / privacy@ice.go.kr) 【별지 제3호 서식】개인정보 열람등 조치 이의신청서
8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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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이며,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1인천광역시교육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2인천광역시교육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